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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의 편견 그리고 고려인 4세 [고려인 강제 이주 80주년…우리 안의 고려인]

2019-11-04 0 Dailymotion

[3부 - 국내 거주 고려인 4만 명, 그들을 힘겹게 하는 건?]<br /><br />"얼굴도 비슷하고 문화도 비슷한데 우리는 외국인이에요"<br />"잘하면 한국인, 못하면 그냥 외국인이니까…"<br /><br />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은 '못 사는 나라 출신', '저학력자', '결혼이주여성' 등 갖가지 편견과 오해 그리고 차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. <br /><br />많은 고려인이 H2(방문취업비자) 혹은 F4(재외동포비자)로 한국에 입국하는데 이 비자 발급도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합니다. <br /><br />일본이나 미국 등의 재외동포에게는 조건 없이 동포비자가 발급됩니다.<br /><br />그러나 고려인들은 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거나 대한민국 국가 공인 기술 자격증 등을 취득해야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H2(방문취업비자)는 취업은 가능하지만, 최장 4년 10개월의 체류 기한이 끝나면 돌아가야 합니다.<br /><br />게다가 그 취업도 노동부를 통한 정식 취업이어야 하는데 막상 현실은 정식 취업이 되지 않아 아르바이트가 아니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고려인문화지원센터 김진영 사무국장은 "고려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불안정한 체류로 인한 불안감과 언어 문제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자신들을 외국인으로 취급하는 데 따른 위축감"이라고 말합니다. <br /><br />“고려인 3세나 4세 모두 다 같은 한국인이잖아요…”<br /><br />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고려인 1·2·3세와 4세 간 엇갈린 지위입니다. <br /><br />1992년 제정된 '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(재외동포법)'에 따르면 고려인 3세까지는 재외동포로 인정돼 동포 비자로 국내 체류가 가능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대부분 학생인 고려인 4세들은 동포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성인이 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.<br /><br />학업이나 취업 중인 성인 고려인 4세의 경우 체류 기간 연장이 가능하지만, 학업과 취업이 종료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국내에 거주 중인 고려인 1·2·3세와 4세 가족이 이산(?)의 아픔을 겪는 상황도 발생합니다. 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고려인 4세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'고려인 동포 특별법'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 주요 내용은 법률상 고려인 동포 범위를 직계존비속으로 확대해 4세 이상에게도 재외동포 지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체류 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한국어·취업·기술교육을 시행해 고려인들의 국내 정착을 수월하게 하는 '고려인 동포 통합 지원 센터 건립'도 개정안 주요 내용의 하나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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